'알선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2021.07.21 10:37 수정2021.07.21 10: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 곳곳 심야 불법영업…유흥주점·노래방 등 적발(종합)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56)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 2 '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남)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 3 노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탁송트럭 불법 개조 확인 여수경찰, 탁송 차량 고정 부실·과적 여부 조사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탁송 트럭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서교동 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