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100m 운전…박중훈,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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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왔으며,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박중훈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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