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 입력2021.07.20 11:03 수정2021.07.20 11: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민사신청과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발열과 몸살 등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자들은 같은 사무실 근무자로, 16일 함께 점심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지법은 도봉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에게 모두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경호처, 업무소관 아니라며 수령 거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수령 거부로 불발됐다.연합... 2 [속보] 경찰 "출석요구서 우편 동시 발송…전달에 문제없어" 경찰 "출석요구서 우편 동시 발송…전달에 문제없어"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속보] 공조본 "한남동 관저서도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속보] 공조본 "한남동 관저서도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