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민사신청과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발열과 몸살 등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자들은 같은 사무실 근무자로, 16일 함께 점심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지법은 도봉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에게 모두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