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상 치른 김 지사 관사에서 선고 결과 기다릴 듯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 선고 D-1, '우려 반 기대 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경남도청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장인상 경조사 휴가를 보낸 김 지사는 20일 울산에서 열리는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재판 전날까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선고 당일에는 관사에 머무르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선고일인 21일 연가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지사는 이번 주 한 주간 여름휴가를 쓸 예정이었으나, 장인상 및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힌데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휴가를 취소했다.

그는 경조사 휴가 중인 지난 16일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하고, 19일에는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며 지사 부재상황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조사 휴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사가 중요하게 챙기는 신규 사업 보고나 회의 등은 줄어든 분위기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대응을 제외하면 도청은 김 지사 선고 결과에 온 신경이 집중된 듯한 느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도정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어 경남 도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도청 공무원들은 김 지사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꺼린다.

현재 온 행정력을 쏟아야 할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면서도 권한대행 체제 전환 시 도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김 지사의 측근은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김 지사는 경남에 머무르며 차분히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9년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업무방해 혐의는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족쇄를 벗고 경남지사 재선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지, 또다시 그 족쇄에 발목 잡혀 한동안 정치생명이 단절되는 고난을 겪을지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