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의무 구매
신축 아닌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일정 비율 설치해야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상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전기차 충전 유형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크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부여된다.

그러나 단속 조직과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속 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돼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축 아닌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일정 비율 설치해야
개정법에 따라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 측면에만 부과했던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한다는 취지다.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밖에 개정법은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했다.

향후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