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도 "먼저 검언유착 표현 쓰지 않았다"
MBC노조 "이동재 1심 무죄가 검언유착 없단 증거 안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를 향한 비판이 일자 MBC 노조가 "왜곡 선동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기소한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을 뿐 이 전 기자의 행위는 결코 면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도 분명히 밝혔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가 MBC 첫 보도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이뤄지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행적을 담은 채널A 진상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마치 검언 유착의 실체가 없었다는 증거인 양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MBC 역시 지난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검언유착은 없었고 이른바 권언 유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하며 "MBC의 최초 보도는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정작 검언유착이란 표현이 확산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SNS(소셜미디어)였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보수 성향의 매체들은 MBC가 관련 후속 보도 때나, 첫 보도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으로 추천하면서 검언유착이라는 단어를 지속해서 사용해왔다고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