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개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개 보관 2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대화방 등에 접속해 문화상품권 번호를 주고 다운로드 링크를 넘겨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00여건을 내려받아 소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 및 개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