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인턴사원제→'취업청년정착수당'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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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제조기업으로 대상 넓히고 1천800만원 지원
전북 김제시가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인턴사원제'의 명칭을 '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바꾸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인턴사원제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마다 90만원을 지원해 고용 창출 촉진,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제시는 제도 명칭을 '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변경, 사업 대상을 중소제조기업에서 '중소·중견제조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수혜 대상을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올해 기준 329만96원)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지원금도 1천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은 종전과 같이 2년간 분기마다 90만원을 지급하며 3∼4년 차는 반기에 180만원, 5년 차에는 3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만18∼39세인 김제 거주 청년이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청년인턴사원제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마다 90만원을 지원해 고용 창출 촉진,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제시는 제도 명칭을 '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변경, 사업 대상을 중소제조기업에서 '중소·중견제조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수혜 대상을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올해 기준 329만96원)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지원금도 1천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은 종전과 같이 2년간 분기마다 90만원을 지급하며 3∼4년 차는 반기에 180만원, 5년 차에는 3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만18∼39세인 김제 거주 청년이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