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단체 "학원·교습소 코로나 선제검사 부당"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소속 회원 2명이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손해를 예방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단체는 "몸속에서 분비물을 채취해 분석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대법원이 과거 위법하다고 판시한 영장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한 알코올 농도 감정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교습소는 중점 관리시설이 아닌 일반 관리시설"이라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대중에 특정 집단이 코로나19 감염원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