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사에 해사안전감독관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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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를 교육하는 강사와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사가 선임하는 안전관리 총괄자로 매년 14시간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한다.
새 규정은 이들을 교육하는 강사 조건에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해사안전감독관'을 추가했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교육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교육 방식도 '매년 1회 14시간 이상'에서 '매년 14시간'으로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생 간 지식·정보 공유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워크숍 방식으로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여객선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사가 선임하는 안전관리 총괄자로 매년 14시간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한다.
새 규정은 이들을 교육하는 강사 조건에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해사안전감독관'을 추가했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교육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교육 방식도 '매년 1회 14시간 이상'에서 '매년 14시간'으로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생 간 지식·정보 공유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워크숍 방식으로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여객선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