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하다 NLL 북쪽으로 도주…중국인 2명 벌금 3억원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7)씨에게 벌금 1억7천만원을, 중국인 기관장 B(56)씨에게 벌금 1억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 1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7㎞ 해상에서 60t급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경이 나포 작전을 벌이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서해 NLL 북한 해역으로 어선을 몰고 도주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곧바로 중국어선에 올라탄 뒤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기관실의 엔진을 정지시켜 8분 만에 나포했다.

해경은 당시 중국어선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은 광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500kg도 압수했다.

이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