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내일 첫 변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19일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 심리에 돌입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1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기본적인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웠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로 총 6가지 혐의를 들었는데 이 중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며,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첫 변론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장은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이 부장은 지난 6일 법원에 비공개 출석이 가능한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비공개 심리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본안 소송은 사건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첫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