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전날 지표환자(첫 확진자) 확진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 결과 17일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명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