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력화에 혈안됐던 추미애 책임져야"
野, 이동재 前기자 1심 무죄에 "검언유착 주장, 공허"
국민의힘은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해당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한 여권의 주장이 공허한 외침이었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정권에 대한 수사 방해의 빌미로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정권 보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권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비리에 유시민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옭아매려 했다며 '검언유착'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해 3월 MBC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검찰 장악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검언유착처럼, 정부·여당의 언론개혁 역시 언론 장악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친여 세력과 친정부 방송이 합작한 '권언 유착'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무력화하는 데 혈안이 됐던 추 전 장관의 잘못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으로, 추 전 장관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