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의혹" 광주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 과정의 이의를 제기하며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전갑수(광주시 배구협회장), 이강근(광주시 당구연맹회장) 후보가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김창준 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지난 5월 13일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대의원 284명 중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상동 후보가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를 얻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전·이 후보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보궐선거에 참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당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