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前기자의 녹취록 제시, 협박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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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인, 검찰 고위층과 연결된 자료 먼저 요구"
이동재 측 "만들어진 사건…정언유착 수사해달라"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 씨의 요구가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기자가 지씨와 두 번째로 만난 작년 3월 6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암시하는 검찰 인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지씨에게 보여주면서 "다 털어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에요, 몇 명이나 걸리는지 유시민이 포함돼 있는지 정도만"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소장에 나오는 총 8건의 강요행위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이 같은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고 내비치면서 지씨가 대리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으며, 이는 형법상 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이동재는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고 선처해줄 수 있다는 자료를 요구하는 지씨의 요청에 난색을 드러내다가 '자료가 없으면 원하는 취재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지씨의 요구에 급히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씨는 피해자에게 여야 정치인의 금품 제공 장부나 송금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동해 피고인들이 녹취록 보여주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검찰과 연결된 것으로 믿게 할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지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선처를 약속하며 한 행동일 뿐 해악을 고지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은 그간 이 전 기자가 법정에서 해온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씨가 마치 여권 정치인들의 비리를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접근하며 "검찰과 연결해달라"고 요구했고, MBC 취재진과 미리 계획한 대로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이 전 기자 측은 지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지씨는 "이 전 기자와 유착한 의혹이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이동재의 언동을 '유시민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을 중하게 처벌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씨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돼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라는 미리 정해진 프레임에 따라 기획됐다고 주장해온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법원 판단을 근거로 지씨와 MBC,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찰과 일부 정치권을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동재 측 "만들어진 사건…정언유착 수사해달라"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 씨의 요구가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기자가 지씨와 두 번째로 만난 작년 3월 6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암시하는 검찰 인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지씨에게 보여주면서 "다 털어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에요, 몇 명이나 걸리는지 유시민이 포함돼 있는지 정도만"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소장에 나오는 총 8건의 강요행위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이 같은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고 내비치면서 지씨가 대리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으며, 이는 형법상 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이동재는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고 선처해줄 수 있다는 자료를 요구하는 지씨의 요청에 난색을 드러내다가 '자료가 없으면 원하는 취재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지씨의 요구에 급히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씨는 피해자에게 여야 정치인의 금품 제공 장부나 송금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동해 피고인들이 녹취록 보여주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검찰과 연결된 것으로 믿게 할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지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선처를 약속하며 한 행동일 뿐 해악을 고지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은 그간 이 전 기자가 법정에서 해온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씨가 마치 여권 정치인들의 비리를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접근하며 "검찰과 연결해달라"고 요구했고, MBC 취재진과 미리 계획한 대로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이 전 기자 측은 지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지씨는 "이 전 기자와 유착한 의혹이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이동재의 언동을 '유시민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을 중하게 처벌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씨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돼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라는 미리 정해진 프레임에 따라 기획됐다고 주장해온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법원 판단을 근거로 지씨와 MBC,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찰과 일부 정치권을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