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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확진자 급증' 부산, 19일부터 유흥시설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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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주점발 확진자 급증에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시가 주점발 확진자 급증에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시가 주점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24시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부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고위험시설 1그룹과 2그룹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지역의 일주일 간 확진자는 389명으로 직전 일주일의 268명보다 121명이나 증가했다. 그 중 주점발 확진자는 165명, 노래연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에 달한다.

    이에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10일 유흥시설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다. 여기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이다.

    이 시설들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지만, 19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중단된다. 이를 어기거나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면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8명 이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4명 이내로 가능하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연장, 확대한다. 부산역과 부산시청역 등대광장에서 운영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당초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고, 해운대역 광장에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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