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2시 13분부터 10시 2분까지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로 41회, 경찰청 112신고 전화로 26회 등 67회에 걸쳐 전화해 "경찰서장 동생이다.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2019년 8월에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았으나 통화도 못 하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장난으로 전화하지 않았고, 횟수도 42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업무방해 수단과 방법으로 정한 '못된 장난 등'에는 법조에서 예시로 든 못된 장난 외에도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