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47명 뒤바꿔 공고…작년 12월엔 임용시험 합격자 10시간만에 취소
교육계 "임용 시험 신뢰 추락…책임자 엄중 조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반년 새 두 번이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겨둔 상태에서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로 수사를 받으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져 발생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 하루 새 지방공무원 합격자·불합격자 47명 '운명' 뒤바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하루 만에 이를 고친 것이다.

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목 과락자 등이 합격 처리된 것을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양성평등과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한 것이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지며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이 조정점수가 잘못 산출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후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평균점과 표준편차의 변동으로 합격선이 변경됐고 이에 당초 합격자 중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20명, 추가로 합격 처리된 인원은 27명"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임용 시험의 신뢰가 이처럼 추락하면 결국 교육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된다"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엄중히 조치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이 포퓰리즘적인 미래 계획을 내세우면서 결국 기본적인 것을 못 하고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작년 12월 임용시험 응시 7명 합격통보 뒤 10시간 만에 취소
앞서 작년 12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장감 속에서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가 번복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1차 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1차에서 체육 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5배인 68명을 선발하기로 한 서울교육청은 동점자 7명까지 포함한 74명을 합격 인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 이후 자가격리 응시생 6명이 결시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했더니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누락된 응시생 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2명은 합격 처리됐고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아마추어 행정'에 교육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반년 새 두 차례나 번복된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상인 이 시국에 잇단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교육청에 다시 긴장감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