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6부는 15일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더파크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4억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비부동산신탁과 같은 원고였던 삼정기업은 지난해 10월 24일자로 이미 소를 취하, 재판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삼정기업은 지난해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 대금(500억원)과 운영비를 합쳐 504억원을 지급하라며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정 더파크의 모태는 성지곡동물원이다.
1982년 71종 321마리의 동물과 함께 개장했지만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경영난에 처해 2005년 10월 폐장했다.
2007년 '더파크'란 이름으로 재개장이 추진했지만 자금난과 시공사가 3차례나 바뀌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동물원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부산시가 매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4년 4월 삼정더파크가 개장했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동물원은 지난해 4월 폐업했다.
삼정기업 측은 과거 맺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은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