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
'유흥주점 집단감염'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경남 김해시는 최근 베트남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적용 이틀 만의 격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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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은 16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시는 지역 내 확진자 수가 정부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자 이같이 결정했다.

3단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기타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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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이 안 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업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시간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같은 시간대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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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베트남 유흥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유흥업소는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1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전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해 음성 확인자만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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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은 "시민께 불편을 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산세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