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막아라' 인권위 권고, 정부가 불수용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들이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회신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발전 5개 사 사장들에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산업부·기재부 장관에게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위해 발전사들의 조직·인력·예산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이들 피권고기관은 인권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는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로서, 분절화되지 않고 공정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는 업무 특성상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회사 정규직이나 민간위탁 모두 실질적으로는'외주화'라는 점에서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도급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며 "인권위의 2019년 8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대한민국의 노동재해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에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