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건물 철거 지시 다원 현장소장 '묵묵부답'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당시 철거 작업을 지시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렸다.

현장소장 김모(50)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현장 작업 지시 책임 인정하느냐, 시공사와 철거 논의를 얼마나 했느냐, 건물 무너질 걸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사 17명을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일반 건축물 철거는 한솔기업에, 석면 철거는 다원이앤씨에 하청을 줬다.

그러나 다원이앤씨는 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했다.

또,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관여해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원이앤씨 측은 일반 건축물 철거 당시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철거 계약 및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