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비상시 항만운영 협약 체결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발생으로 해운 물류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부산항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만 서비스 업체들과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 하역에 필요한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휴업하는 바람에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관련 업체들이 비상시 정부의 항만운영 지시에 따르는 대신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 제정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부산항의 경우 항만 하역업 3개사(컨테이너 2개사, 벌크 1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등 5개 필수 업종 10개사와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 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이다.

하역업의 경우 연간 최대 5억원까지 항만사용료의 10%를 감면받는다.

그 외 서비스 업체들은 연간 2천만∼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1일까지 희망 업체 신청을 받은 뒤 평가 절차를 거쳐 9월 15일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