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피의자신분 첫 검찰단 출석…영장청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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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도착한 전 실장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피의자)조사 받으러 온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용무로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실장은 지난 9일 진행한 포렌식 조사에 남은 부분이 있어 검찰단에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포렌식 조사에서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일부 전달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고등군사법원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검찰단이 조사를 진행한 뒤 전 실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