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종부세, 수만명 납세대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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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공개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로 수만명이 세금 과오납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800만원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사사오입으로 11억원이 된다.
이 경우 10억 6,800만원과 11억사이의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빠지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만약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돼 종부세 상위 2% 경계값이 10억 6,800만원에서 10억 3천만만으로 하락한다면 종부세 기준은 10억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10억~ 10억 3천만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명은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상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방안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위 2% 값인 11억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2021년 기준 전국 1,420만4,683호 중 2.2%인 31만7,269호가 해당된다.
단독주택은 전국 414만9호 중 0.7%인 2만9,511호가 해당된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은 3만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만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유형별 상위 2%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 5,400만원,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 5천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6,800만원임을 감안하면, 10억 6,800만원~11억 5,400만원 사이 공동주택 소유자는 공동주택만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단독주택을 합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만 종부세 적용대상이 유난히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수 중 서울지역 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87%에 달하기 때문이다.
유경준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 소유자만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며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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