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19일 임명 예정…해군 최초 여군 법무관·대령 진급자 국방부 "공군 법무실 직무유기 등 수사 전담"…수사 2라운드 사실상 시험대 올라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임검사가)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고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이번 사건이 성추행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 대령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합수단 수사가 사실상 2라운드로 접어든 상황에서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을 시작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내 사건 관련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통상 민간검찰에서 운영 중인 특임검사 제도는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해, 자체 비리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특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를 보도만 하도록 돼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다.
사상 처음 임명되는 민간의 특검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특임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서 장관의 이번 특검 임명은 단순 수사인력 보강 차원이 아닌 최근 제기된 '수사 부진' 비판을 딛고 이번 사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민간 특검만큼의 독립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무늬만 특검'이라는 비판을 또 한 번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실제 국방부 합수단은 앞서 수사 착수 38일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측 주장을 통해 제기된 성추행 및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초동수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 관련 자세한 타임라인과 축소·은폐 의혹이 담긴 15페이지 분량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족측은 이날 특검 첫 도입 임명 소식에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여군 특임 검사 임명을 장관에게 요청했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주길 원했는데 이를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아는데, 그 상징성만큼이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상대 정당 폭력집단하고 암거래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축출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2023년 6월 당내 유력 인사가 '사법처리가 될 거니 당대표를 그만둬라' '당을 위해 사퇴해라'고 했다"며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맞춰 떨어지더라. 당시엔 추측만 했지만 추후 (비명계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내가 (당대표직) 사퇴를 거절했는데도 이들은 또 '사퇴하면 봐준다' '안 하면 영장 동의해서 구속시킨다'"고도 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2023년 9월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와 가결됐다. 이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이 대표는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당내에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부결을 요청했는데 가결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도 "가결을 요청하면 누군지 드러나지 않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개인감정이 아니라 민주당이 살려면 당을 사적 욕망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집단하고 암거래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뭐가 되겠냐"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4월 총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거 감수하면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에 격론을 불러일으킨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기업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먼저 "국부펀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난은 전혀 타당치 않다"며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도 사회주의라는 말밖에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김 지사는 다만 "지분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고 하는 등등의 이런 문제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만약 기업의 지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면 그 기업의 CEO 등이 어떻게 죽을 각오로 기업을 운영하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냐"며 "시장과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지금 밥도 하기 전인데 숟가락 가지고 덤벼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AI를 포함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혁신생태계와 핵심 인력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지, 밥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숟가락 들고 지분 30%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
이르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 일체를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검찰 국무위원 수사기록 관련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제출 요청)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 요청을 채택해 검찰 측에 오는 6일까지 기록을 제출해 달라며 촉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의 조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국회 측은 당초 검찰에 수사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으나 변론이 종결된 후인 지난달 28일 회신이 왔다면서 이른바 '재판 지연 전략' 지적을 일축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예측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두 심판의 선고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앞서 의결된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