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 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도 발주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발생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도가 접수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천88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또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 관계자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