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발주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 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발생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도가 접수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천88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또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 관계자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발생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도가 접수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천88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또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 관계자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