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당정, 희망회복자금 최소 1조원 증액 공감대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경안의 '희망회복자금' 사업과 관련, 1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13일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전날 중기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 협의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액수를 늘리고 지원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과 사업체 규모(작년 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또 당정은 매출 기준연도를 2019년과 2020년 중에서 소상공인이 유리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영위기업종 지원에 있어서는 매출 하락폭과 관련, '0∼20%', '60%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안은 매출 하락폭 구간을 '20∼40%', '40% 이상'으로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