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상대 손배소 패소에 "판결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의 의미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집회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원고가 민변이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변이 주최한 집회를 국가 공권력이 방해하고 불법 체포한 사안인데도 민변을 손해배상 받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집회 주최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형식이 아닌 실제 집회 주최자가 누군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위는 민변 내부 조직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법인격이 있는 민변"이라며 "이번 판결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은 2013년 쌍용차 사태 집회 당시 경찰이 부당하게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금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1천여명 중 10여명만 참석해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