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석…"공기업 자산평가시 공정가액 계상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주택(아파트)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해 '적자'를 명분으로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 자료를 통해 1991년 이후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지가, 시세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공주택 13만1천호 중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 9만9천호이다.

시세는 KB국민은행·다음 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조사 결과 SH공사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의 시세는 74조1천298억원으로 장부가액인 12조7천752억원(17%)보다 6배 높았다.

경실련은 시세가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수서 1단지를 꼽으면서, 이 아파트는 장부가액이 2천960억원이지만, 시세는 2조7310억원에 달해 자산축소가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SH공사, 자산 저평가…적자 핑계로 바가지 분양"
경실련은 또 SH공사가 보유한 토지 시세를 68조1천909억원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 6조8천431억원보다 10배 더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취득연도가 오래되거나 강남에 위치할수록 취득가와 시세의 차액이 컸다.

예컨대 SH공사는 1992년에 공급된 대치1단지 토지 1만2천452평을 142억원에 취득했다.

하지만 현 시세는 1조5천494억원으로 나타나 시세가 취득 가액의 109배가 됐다.

시기별 토지 평당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 공급된 중계·가양·수서 지구 공공주택의 토지 평당 취득가액은 평균 100만원이었다가, 박원순 시장 재임기인 2020년에는 위례지구에서 1천10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시세가 크게 올랐음에도 토지자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시세가 74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을 축소 평가해놓고 부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며 "장부가액이 공시가액보다도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공정가액을 계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SH공사는 공적 주택건설 사업으로 매년 손실이 나서 공공 분양사업과 택지매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공공주택의 현재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H공사, 자산 저평가…적자 핑계로 바가지 분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