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누락되자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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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점수를 받아 진급이 누락됐다며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인 B 중위를 지칭하며 3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중위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에서 누락한 것으로 생각해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B 중위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군 조직 핵심인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인 B 중위를 지칭하며 3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중위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에서 누락한 것으로 생각해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B 중위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군 조직 핵심인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