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4∼21일 사적 모임 4인으로 제한…행사도 49인까지만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원 산정 제외된 백신접종자도 모든 모임서 포함
대전시가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3단계로 격상한다.
대전시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내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 유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격상된 거리두기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방역 당국은 4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인 모임 혜택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던 백신 접종자·완료자도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전국에서 모이는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훈련 등 행사·모임 인원도 49명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까지를 유지한다.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대전에서는 12일까지 모두 165명이 확진됐다.
하루 33명꼴이다.
격상 직전 닷새간(3∼7일) 하루 23.8명(총 119명)보다 더 많다.
새 거리두기 기준만 놓고 보면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대전 경우 30명)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내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 유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격상된 거리두기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방역 당국은 4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인 모임 혜택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던 백신 접종자·완료자도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전국에서 모이는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훈련 등 행사·모임 인원도 49명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까지를 유지한다.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대전에서는 12일까지 모두 165명이 확진됐다.
하루 33명꼴이다.
격상 직전 닷새간(3∼7일) 하루 23.8명(총 119명)보다 더 많다.
새 거리두기 기준만 놓고 보면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대전 경우 30명)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