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원→2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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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복지 향상을 꾀하기 위해 지난 4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65세 이상 유공자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천안에는 2천여명의 참전유공자가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과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각각 5만원 인상해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