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수신기를 임의로 정지시켜 놓거나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차단한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설비 임의 정지 아파트 등 118개소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단속·수사를 벌인 결과 118개소(16.4%)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64건에 대해 조치 명령을, 377건에 대해 지도·권고를 내렸다.

일례로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고, 수원시의 다른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핀을 막아놓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놨다가 적발됐다.

의왕시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시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 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용인시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마찬가지로 적발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불법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설비 임의 정지 아파트 등 118개소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