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항만서비스 필수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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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은 항만하역업(컨테이너·벌크)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1개사, 화물고정업 1개사다.
선정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의 항만 운영 지시에 따라 조업하게 된다.
대신 정부로부터 하역업은 항만시설사용료 10% 감면(최대 5억원), 예선업·선박연료공급업은 연간 3천만원, 줄잡이업·화물고정업은 연간 2천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11일까지 인천해수청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운물류 위기 상황에도 인천항이 정상 가동되도록 분야별 필수업체 선정과 운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