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전복된 차량 두고 사라진 운전자…미조치 무죄
차량을 몰다가 도로 위에서 전복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라진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량이 도로에 전복돼 있는데도 추가 사고의 위험을 막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인명피해나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게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 물건을 파손했을 때 해야 할 구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사람이나 물건에 운전자 자신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 차량 외 다른 물건이 교통사고로 파손됐다는 검사의 주장이나 입증은 없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