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구강청정제 못 헹궜다" 우긴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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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이 말려야 할 정도로 수차례 물 마셔…CCTV로도 확인돼"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덜어보려 했으나, 유죄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33)씨는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한 도로를 100m가량 가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전 약 10분 동안 "구강청정제를 한 상태"라며 입을 헹구고 여러 차례 물을 마셨다.
그런데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는 "단속 경찰이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만큼 음주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발음 부정확·보행 약간 비틀거림·눈 충혈' 등으로 기재된 경찰 수사보고서와 물로 입 안을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을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지구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려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물을 마셨다는 증언도 있다"며 "구강청정제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20분 넘게 지나 측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측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에탄올이 포함된 구강청정제 사용 직후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약 15분이 지나면 물을 마시거나 헹구는 경우는 물론이고 헹구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도 주요한 판결 근거로 제시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33)씨는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한 도로를 100m가량 가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전 약 10분 동안 "구강청정제를 한 상태"라며 입을 헹구고 여러 차례 물을 마셨다.
그런데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는 "단속 경찰이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만큼 음주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발음 부정확·보행 약간 비틀거림·눈 충혈' 등으로 기재된 경찰 수사보고서와 물로 입 안을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을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지구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려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물을 마셨다는 증언도 있다"며 "구강청정제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20분 넘게 지나 측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측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에탄올이 포함된 구강청정제 사용 직후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약 15분이 지나면 물을 마시거나 헹구는 경우는 물론이고 헹구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도 주요한 판결 근거로 제시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