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단 노동자 25% '저임금'…"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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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금속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법·권리 침해 많아"
인천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 상당수가 저임금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지역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산단인 인천 부평·주안산업단지와 남동산업단지, 일반산단인 인천기계산업단지 노동자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241만원으로 인천 지역 노동자 월 평균임금 262만8천원, 제조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269만원 보다 낮았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수준 이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4.2시간으로 인천 평균인 38시간보다 많았다.
또 전체 사업장의 55.2%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65건(누적 포함)에 달했다.
이 중 연차강제·연차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79명은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수당 없는 업무(무료노동)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근 후 업무지시를 경험했다는 노동자는 각각 64명과 62명이었다.
민주노총은 1주 평균 노동시간과 월 평균임금을 대조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33건을 확인했다.
1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례 47건(50인 이상 사업장 20건)도 파악했다.
또 응답자가 이름을 기재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사항이 3건 이상 확인된 곳은 16곳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여전히 산업단지에는 각종 법 위반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사례들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 산업단지가 제대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허울 좋은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산업단지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지역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산단인 인천 부평·주안산업단지와 남동산업단지, 일반산단인 인천기계산업단지 노동자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241만원으로 인천 지역 노동자 월 평균임금 262만8천원, 제조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269만원 보다 낮았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수준 이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4.2시간으로 인천 평균인 38시간보다 많았다.
또 전체 사업장의 55.2%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65건(누적 포함)에 달했다.
이 중 연차강제·연차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79명은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수당 없는 업무(무료노동)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근 후 업무지시를 경험했다는 노동자는 각각 64명과 62명이었다.
민주노총은 1주 평균 노동시간과 월 평균임금을 대조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33건을 확인했다.
1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례 47건(50인 이상 사업장 20건)도 파악했다.
또 응답자가 이름을 기재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사항이 3건 이상 확인된 곳은 16곳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여전히 산업단지에는 각종 법 위반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사례들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 산업단지가 제대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허울 좋은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산업단지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