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이 입건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작년 연말 출범한 반부패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6월에는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물은 김씨와 배 총경,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언론인 4명 등 7명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냐는 물음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최근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2015년 당시 경찰이 수사하면서 최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 "당시 수사팀은 첩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뒤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검찰에 불송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