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제한 위반해 3차례 예배 본 목사 벌금 4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을 어기고 3차례 예배를 본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명 이내 집합만 허용했으나, A씨는 30∼50명 이상 신도와 예배를 봤다.
재판부는 "예배 당시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피고인을 포함해 상당수가 확진된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명 이내 집합만 허용했으나, A씨는 30∼50명 이상 신도와 예배를 봤다.
재판부는 "예배 당시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피고인을 포함해 상당수가 확진된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