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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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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견인·보관료 부과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도로와 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도봉·영등포·동작구 등 6개 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방침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로, 나머지 19개 구에서도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인 차도와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그 밖의 일반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민원 신고가 들어온 뒤 유예시간 3시간이 부여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거·재배치 등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다.

    시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서울시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14개 업체로, 총 5만5499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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