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불량' 수원대, 3차 등록금 환불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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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등록금 일부 환불하라"
법원이 수원대에 과거 학생들에게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재차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박혜선 임영우 채동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500여명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18년 "학교에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비회계의 부당 전용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열약한 교육환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를 상대로 한 등록금 환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2013년 수원대에 다녔던 50여명이 2013년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돼 1인당 30만∼90만원씩을 돌려받았고, 2017년 2차 소송에서도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수원대는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당시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천여억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선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거나 총장, 이사장 출장비 부당 지급, 교비회계 전용 등 불법성 사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3차 소송 1심 재판부도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원고들이 납입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을 받게 했다"며 수원대에 원고 1인당 30만∼9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원대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박혜선 임영우 채동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500여명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18년 "학교에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비회계의 부당 전용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열약한 교육환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를 상대로 한 등록금 환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2013년 수원대에 다녔던 50여명이 2013년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돼 1인당 30만∼90만원씩을 돌려받았고, 2017년 2차 소송에서도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수원대는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당시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천여억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선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거나 총장, 이사장 출장비 부당 지급, 교비회계 전용 등 불법성 사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3차 소송 1심 재판부도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원고들이 납입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을 받게 했다"며 수원대에 원고 1인당 30만∼9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원대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