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수급' 도덕적 해이 대책…수급 대기 기간도 확대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타면 급여액 최대 50% 삭감한다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은 정부가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구직급여 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동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사업장별로 상용직을 기준으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근속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험료율이 0.8%에서 1.0%로 올라가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부 사업주가 유급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가 휴업 대신 이직하도록 해 구직급여를 받게 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 밖에도 개선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