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직원 코로나19 확진…긴급방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6동 12층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 A씨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일 출근해 근무했으며 7일에는 오전에 출근한 뒤 오후에는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8일 감기 증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국세청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긴급소독하고 해당 층 승강기를 차단했다.

또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13명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해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 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