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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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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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4단계가 적용되는 조건은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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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불가하고,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도 금지된다.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6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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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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