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1심 마무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법정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 형량 구형을 포함한 최후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정 차장검사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 이후 2∼4주 이내 선고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1심 결과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이듬달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