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흥주점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다중시설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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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사적 모임 6명 유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2일부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다수 확진자가 나온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했다.
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종사자 2천여 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하루 기준 100명 미만(99명까지)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시험 수험생은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시험 관계자와 응시자 외 출입을 금지했다.
도는 목욕장업과 직접 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준수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을 적용하며 그룹 댄스 운동. 에어로빅, 요가, 체조 교실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하며, 2단계 기간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숙박 등을 일절 금지했다.
도는 정부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을 6인까지로 현행 체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 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를 여전히 금지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할 수 없다.
다만 도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 모임에 대해 8명까지 허용한다.
도는 2회 이상 접촉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한 후 14일이 지났거나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예방 접종자더라도 다음 달 말까지 실내외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을 내린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하면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2∼8일) 84명의 확진자가 나와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2명을 보인다.
특히 유흥주점 2곳 관련 확진자가 23명이 넘고 있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 타지역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2일부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다수 확진자가 나온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했다.
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종사자 2천여 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하루 기준 100명 미만(99명까지)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시험 수험생은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시험 관계자와 응시자 외 출입을 금지했다.
도는 목욕장업과 직접 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준수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을 적용하며 그룹 댄스 운동. 에어로빅, 요가, 체조 교실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하며, 2단계 기간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숙박 등을 일절 금지했다.
도는 정부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을 6인까지로 현행 체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 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를 여전히 금지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할 수 없다.
다만 도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 모임에 대해 8명까지 허용한다.
도는 2회 이상 접촉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한 후 14일이 지났거나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예방 접종자더라도 다음 달 말까지 실내외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을 내린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하면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2∼8일) 84명의 확진자가 나와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2명을 보인다.
특히 유흥주점 2곳 관련 확진자가 23명이 넘고 있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 타지역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