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희망 사할린 한인 1천71명,책정 인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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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영주귀국 인원을 350명으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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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만 영주귀국 대상자였으나 이번에는 8촌 이내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포함됐다.
신청자는 한인 1세대 30명과 동반가족 45명 그리고 기존 영주귀국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9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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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 9월에 통보할 예정이다.
12월에 영주귀국 절차를 시작하며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한국 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캠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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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예산이 정해져 올해는 기존대로 350명만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부터 사업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영주귀국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년부터 시작한 사할린 한인의 고국 영주귀국 사업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를 내세워 예산 등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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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명, 2017년 9명, 2018년 3명, 2019년 9명이 영주귀국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중단했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세는 530여 명, 2세는 5천여 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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