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장 주변에 트랩·열화상카메라·제보안내 현수막 설치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1마리는 사살 대신 포획하기로 결정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건센터는 추적 사흘째인 8일 반달가슴곰 포획 방향에 대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수색을 중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탈출한 곰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공격할까봐 불가피하게 1마리를 사살했는데,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동물보호단체가 곰을 죽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면서 "남은 1마리는 제보와 유인을 통해 생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육장 탈출' 반달곰 1마리 사살 대신 생포키로…수색 중단
용인시는 탈주한 곰을 생포하기 위해 9일 오전 중으로 무인트랩 3대와 열화상카메라 3대를 곰이 탈출한 사육농장 근처와 주변 농가에 설치할 예정이다.

탈출한 곰은 농장에서 사료를 먹어 야생성이 없기 때문에 도주하느라 제대로 먹지못해 배가 고파지면 다시 사육농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육장 인근 반경 2㎞ 이내에 '곰 발견시 용인시 환경정책팀(☎031-324-2247)로 제보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50개를 설치했다.

제보가 접수되거나 사육장 주변에 설치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곰의 존재와 위치가 확인되면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즉각 출동해 곰을 생포하게 된다.

시는 탈출한 곰이 2마리가 아닌 1마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1마리가 탈주 중이라는 전제로 포획에 주력하기로 했다.

농장주가 관리하는 장부상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발자국 등을 확인한 결과 1마리의 탈출 흔적만 발견됐다.

그러나 탈출 후 비가 내려 곰 2마리 중 1마리의 발자국과 분변 등 흔적이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고, 농장주가 2마리라고 주장하고 있어 섣불리 상황종료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육장 탈출' 반달곰 1마리 사살 대신 생포키로…수색 중단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이동읍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지 3년된 수컷으로 추정되는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이 중 1마리는 당일 낮 12시 50분께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발견돼 사살됐다.

해당 농장주는 용인 외에 여주에서도 곰 사육장을 운영 중이며, 두 곳을 합쳐 모두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는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모두 사살됐다.

또 지난해 관할청 허가 없이 반달곰을 임의로 번식하고, 곰에서 웅담(쓸개)을 빼낸 뒤 법으로 금지된 살코기와 발바닥 등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채취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